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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12-26 조회수 : 9937
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정형준 연락처02-2100-1661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6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신협중앙회의 ’23년 경영정상화계획 MOU 해제시 도입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


□ 규제부담 분산을 위해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일정을 조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신용예탁금 이자율 제한(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4)을 유지하고(재검토 폐지), 신협중앙회의 건전성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실적배당상품 의무비율(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5)의 재검토 기한을 2년 연장


□ PF 사업성 평가로 인한 충당금 부담, 부실채권 정리 손실 등 부담이 집중되어, 부담 분산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시기를 6개월 연기


  * 현행 : (현재) 110% → (’24.12.31일까지) 120% → (‘25.6.30일까지)  130%개선 : (현재) 110% → (’25.6.30일까지)  120% → (‘25.12.31일까지) 130%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고시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6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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