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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4-12-30 조회수 : 8340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기획행정실 연락처02-2100-1759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7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개인 15명 및 기관 1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추가 지정(개인 15명, 기관 1개)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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