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고려신용정보㈜
2024-12-30
조회수 : 422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4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고려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11.22.
3. 부수업무의 내용
◦고객 관리업무
* (관련 부수업무)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제5항제2호)
◦상품 및 서비스 안내
* (관련 부수업무)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광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3항제2호, 제13조의4제5항제2호)
◦위탁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 (관련 부수업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제3항제1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