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6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24.1.30일 발표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시 공시의무 부과(시행령안 제176조의2 제6항, 규정안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 등
나.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 제한(시행령안 제176조의5, 제176조의6)
* 합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주 배정 제한
-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인적분할 또는 합병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
다. 자사주 처분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확대(규정안 제5-1조제2호, 제5-2조제3호)
-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상대방,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라. 자사주 신탁취득 등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 (규정안 제5-2조, 제5-4조, 제5-10조)
-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취득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접 취득과 규제차익 해소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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