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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우리신용정보㈜
2025-01-08 조회수 : 748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우리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12.31.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고객 관리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5-18] 금융위원회 공고-우리신용정보㈜.pdf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8] 금융위원회 공고-우리신용정보㈜.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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