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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2025-02-19 조회수 : 1793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96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조치대상 : 퀀터스자산운용㈜


    2. 조치내용 : 업무의 일부 정지* 1월
       

       *펀드 신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3. 조치원인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4. 조치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85조 등


    5. 조치일자 : 2025. 2. 19.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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