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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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남진호
연락처02-2100-1696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7호
「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4.12.23일)에 따른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LTV·DSR 규정 정비 필요
* 기폐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가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저리‧장기 가계대출로 대환토록 하여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25.3월 시행예정)
2. 주요내용
□ 폐업(예정)자가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원활히 대환할 수 있도록 LTV·DSR 적용 예외 규정 개정
ㅇ (LTV)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시 종전대출의 LTV를 적용
ㅇ (DSR)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 변경 시 분할상환 기간에 관계없이 DSR 적용 제외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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