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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3-05 조회수 : 3106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남진호 연락처02-2100-1696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7호


 「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4.12.23일)에 따른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LTV·DSR 규정 정비 필요


    * 기폐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가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저리‧장기 가계대출로 대환토록 하여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25.3월 시행예정)


2. 주요내용


 □ 폐업(예정)자가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원활히 대환할 수 있도록 LTV·DSR 적용 예외 규정 개정 


  ㅇ (LTV)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시 종전대출의 LTV를 적용


  ㅇ (DSR)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 변경 시 분할상환 기간에 관계없이 DSR 적용 제외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7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7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0 KB)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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