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나이스디앤비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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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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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2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디앤비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5.3.7.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제2항제1호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2항제5호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제2항제7호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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