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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2025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
2025-03-18 조회수 : 4191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김종남 연락처02-2100-278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26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2.063453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385214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4.363320


 4.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818422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1.680954


 5.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3.505377


 6.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340462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3.068312


 7.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4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4호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60.89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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