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공고
2025-03-21 조회수 : 845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46호


 ㈜우리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2025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우리투자증권


  2. 인가업무 및 인가조건


   가. 1-1-1 투자매매업 증권


   나. 제출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사업연도말 이후 45일 이내 합병 인가일로부터 10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3. 인가일 : 2025. 3. 19.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46호(금융투자업 변경인가).pdf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46호(금융투자업 변경인가).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