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예비인가 신청현황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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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60호
은행법 제8조▪제1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등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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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신청일자 |
신청취지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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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 |
2025.3.26.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은행법」제11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업 예비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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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포도뱅크준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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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국신용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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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윤 |
나. 의견 제시 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5. 4. 16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은행과
- 김경호 사무관(☎2100-2953, guardkim@korea.kr)
박민솔 주무관(☎2100-2956, parkms1652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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