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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기술신용평가㈜
2025-03-28 조회수 : 654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5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기술신용평가㈜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5.3.21.


3. 부수업무의 내용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2항제5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5-156] 금융위원회 공고-한국기술신용평가㈜.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2025-156] 금융위원회 공고-한국기술신용평가㈜.pdf (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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