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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2025-04-02 조회수 : 4325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62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62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62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pdf (1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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