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나라신용정보㈜
2025-04-03 조회수 : 648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라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5.3.28.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제6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5-165] 금융위원회 공고-나라신용정보㈜.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2025-165] 금융위원회 공고-나라신용정보㈜.pdf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