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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평가데이터㈜
2025-04-04 조회수 : 687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6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평가데이터㈜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5.3.27.


3. 부수업무의 내용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2항제2호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2항제5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5-166] 금융위원회 공고-한국평가데이터㈜.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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