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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엔에치엔페이코㈜
2025-04-04 조회수 : 894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6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폐업 신고 기관 : 엔에이치엔페이코㈜


2. 폐업 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폐업 신고일 : '25.3.17.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5-167] 금융위원회 공고-엔에치엔페이코㈜.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2025-167] 금융위원회 공고-엔에치엔페이코㈜.pdf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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