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엔에치엔페이코㈜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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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6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폐업 신고 기관 : 엔에이치엔페이코㈜
2. 폐업 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폐업 신고일 : '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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