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엔에치엔페이코㈜ 중 정정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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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9호
관보 제20967호(2025.04.04.)에 게재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67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엔에이치엔페이코(주))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4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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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내용 |
정정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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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
“폐업신고사실 공고”에서“폐업 신고 수리 사실 공고”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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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 신고일 : '25.3.17. |
3. 폐업 신고 수리일 : '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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