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경북)알찬신용협동조합과 (경북)영주장수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공고
2025-04-09 조회수 : 7437
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183호)


(경북)알찬신용협동조합과 

(경북)영주장수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경북)알찬신용협동조합과 (경북)영주장수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알찬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90. 5. 3.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84

    ○ 이사장 : 장 훈 식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영주장수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83. 3. 23.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63

    ○ 이사장 : 송 귀 익

  

  다. 합병후 명칭 : 알찬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84

    ○ 이사장 : 장 훈 식




2025. 4. 9.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83호] (경북)알찬신용협동조합과 (경북)영주장수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