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1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적용이 안되는 예외거래를 규정(안 제55조의3)
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규정 신설(안 별표2의4)
다.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안 별표3 제2호 나목, 제3호)
라.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정비(안 별표4 제4호)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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