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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수리(㈜카카오페이)
2025-04-24 조회수 : 482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4.18.


3. 부수업무의 내용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4항제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5-280] 금융위원회 공고-㈜카카오페이.hwpx (30 KB) 파일다운로드
[2025-280] 금융위원회 공고-㈜카카오페이.pdf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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