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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5-05-15 조회수 : 533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성종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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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제2019-27호)(20190625).hwp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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