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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6-02 조회수 : 326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ATS 운영방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그간 발생한 「금융투자업규정」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NCR 적용 면제(제3-6조, 제3-24조의6,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36조, 별표10의5)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NCR이 적용되는 1종 금융투자업자에서 제외하고, 4종 금융투자업자로 분류하여 NCR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100%, 85%, 70%(미달시 인가 취소 사유)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개선협약 적용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보고서, 결산서류 정비(제3-66조, 제3-67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NCR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류 기재사항을 정비


다. IPO 주관사 실사 의무화 및 이면 수수료 수취 금지(제4-19조)

  IPO 주관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수취를 금지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


라. ETF·ETN 관련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매매체결대상상품 기준 등 정비(제4-48조의2, 제7-28조)

  ETF 및 ETN은 상품 특성상 유동성공급을 수반하므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 대상상품 기준에 이를 반영하여 ETF 및 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다자간 매매체결회사에서의 유동성공급업무를 ETF 지정참가회사의 업무에 포함


마. ATS에서의 프로그램 매매 겸직 허용(제4-55조)

  거래소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프로그램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시장만 달라질 뿐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것은 동일하므로, 신탁 운용담당자의 겸직 허용


바. 소매채권매매 한도 확대(제5-1조)

  예외적으로 당일 결제가 허용되는 소매채권매매의 한도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사.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허용(제5-18조)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국제신용등급 A이상, 관련 정보 증권사·금투협 제공)을 충족하는 국제기구 채권과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발행, 해외에서 공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KP물의 대고객RP 허용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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