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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6-02 조회수 : 245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편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우회상장 판단시 법인가치 산정기준을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가액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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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공규정 고시문_(2025-15호).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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