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6-11
조회수 : 372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규리
연락처02-2100-296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제7차 보험개혁회의(’25.3월)를 통해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및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합리화(안 제2-6조의3, 제3-5조의2, 제6-11조의6, 제7-10조, 별표 11-2)
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을 삭제(안 제6-18조의2)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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