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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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8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이 기존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토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정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최소 납입기일 1주전에는 공시토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8호, 7.22일 시행) 시행 등에 따른 하위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후속 하위 규정 정비(규정안 제2-3조, 제2-4조, 제4-3조, 제4-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161조 개정 등 따른 하위 규정 인용조문 정비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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