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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취소 공고(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2025-06-30 조회수 : 87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42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호 :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3. 지정 취소일 : 2025. 6. 25.


4. 취소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6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4 제4항

                (데이터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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