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2025-07-03
조회수 : 208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3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