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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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상호금융팀
연락처02-2100-166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 등으로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된 경우 현행 규정상 차주는 만기일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바, 대출기한 연장을 기대한 성실차주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고, 한도초과여신의 연체로 인해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조합 사정으로 동일인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연체대출금이 아닌 대출에 한하여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허용하고(제6조 제5항), 중앙회장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승인해줄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함(제6조 제6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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