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MG신용정보(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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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3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MG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9.
3. 부수업무의 내용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5항제5호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채권 서류의 집중 및 보관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5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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