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우리신용정보(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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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3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우리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10.
3. 부수업무의 내용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1호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3항제3호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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