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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5-07-17 조회수 : 24642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유지인 연락처02-2100-1757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2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2025. 5. 19.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기관에 대한 법인등록번호 수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2025. 5. 19. 지정)의 법인등록번호 수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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