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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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8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3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8호, 7.22일 시행) 시행 등에 따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의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하위규정 용어 등 정비(규정안 별표2, 별표4)
-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4항 개정에 맞춰 대량보유보고 위반 과징금 부과비율 등 하위규정 용어 등을 정비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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