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주)핀크)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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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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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핀크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16.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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