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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2025-07-23 조회수 : 3118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8조,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뱅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55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df (2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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