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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5-09-05 조회수 : 31426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이석애 연락처02-2100-1741

◎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1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5일

금융정보분석원장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령 개정(법률 제20713호, 2025. 1. 21., 일부개정 및 대통령령 제35719호, 2025. 8. 26., 일부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동법 관리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 (안 제명, 제1조)

    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 관리규정의 제명, 인용조문에도 이를 명시함


   나. 금융기관등의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

    동 관리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일치하도록 함


   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 (안 제3조, 제4조)

    동 관리규정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등 그간 개정사항을 반영함


   라. 이의신청처리대장 인용조문 개정 (안 제4조)

    동 관리규정에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관련하여 인용하는 동법 시행령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마. 별지 서식 인용조문 개정 (별지 서식 제1~4호)

    별지 서식 제1호~제4호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등 그간 개정사항을 반영함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및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법령정보>공고/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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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1호(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1호(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pdf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61 KB) 파일다운로드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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