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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2025-09-09 조회수 : 1682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02-2100-269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48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뱅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구분

생년월일

송달지

반송사유

천*훈

이해관계인

8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86 (이하 생략)

폐문부재 미배달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유선(02-2100-2622), 전자메일(yebinkim@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2025.9.26.(금)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48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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