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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공고
2025-09-18 조회수 : 11391
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상호금융팀 연락처02-2100-166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5호)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광안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72.12.30.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29

    ○ 이사장 : 전상해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75.12.17.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90

    ○ 이사장 : 엄상훈


  다. 합병후 명칭 : 광안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29

    ○ 이사장 : 전상해




2025. 9. 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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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5호]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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