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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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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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위 두 가지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제2-2조의3)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더해 벤처투자회사, 벤처펀드,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전문종목의 유통성 제고
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관련 매출 증권신고서 면제 (제2-18조, 제2-18조의2, 제2-20조, 제2-22조)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유통플랫폼에서 소액출자자의 거래는 매출 증권신고서 제출 대신 간소화된 유통공시를 하도록 특례 부여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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