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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2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
2025-10-23 조회수 : 19736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훈령  제 174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2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


제1조(「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2조(「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 방지 지침」의 개정)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 방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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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훈령 제174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2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안_게시.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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