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5-26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7개 금융위원회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
제1조(「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의 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48조의3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의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6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제카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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