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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10-24 조회수 : 2161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8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8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과징금 등 관련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불공정거래·공시위반 등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2 제4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공시의무 위반, 공매도의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나.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안 별표2 제4호 다목, 별표2의4 제4호 다목)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공시의무 위반을 과징금 상향조정사유로 추가


  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별표2의2 제1호, 안 별표2의4 제3호)


  과징금 부과시와 마찬가지로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에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제2053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문을 정비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8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hwp (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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