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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취소 공고
2025-10-28 조회수 : 2505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2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취소 공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처분 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취소


2. 당사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뱅큐

110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23, 602호



3. 처분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4.5.2.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전직원 퇴사, 영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전산설비, 사업장 등) 부재 등 사실상 폐업 상태로 허가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항 제10호



4. 취소일자 : 2025. 10. 22.


5. 안내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9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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