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 공고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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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78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삼성카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 가목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3. 허 가 일 :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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