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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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규리 주무관
연락처02-2100-296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9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제2차 보험개혁회의(‘24.8월)에서 발표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을 확대하고 보험 민원처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9조, 제4-11조, 제4-40조, 제7-73조, 별표5의6)
나. 보험협회가 상담·처리할 수 있는 단순민원 종류를 구체화(안 제9-4조의3)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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