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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2025-11-05 조회수 : 24674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가상자산과 연락처02-2100-165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2호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24.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장조사, 영치권 등의 권한을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한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디지털포렌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포렌식 관련 용어 정의 (제정안 제2조) 

   디지털 증거,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조사관, 이미징 등 용어 정의

 

나.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의 원칙 및 정보누설 금지(제정안 제3조 및 제4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디지털포렌식 담당자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누설·이용 금지


다.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5조부터 제7조)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담당자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방법과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참관·선별 등의 방어권 보장


라. 디지털 정보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담당자는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최초 수집된 상태로 보관토록 하고,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열람제한 등 보안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디지털 정보 수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조사와 무관한 정보는 폐기토록 규정


3. 세부 제정 내용


 ㅇ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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