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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11-05 조회수 : 2461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저축은행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 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일 발표) 관련 제도 개선과  그 외 정비 필요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햇살론 등  가중치 부여 (안 제22조의2  제2항 제3호)


  저축은행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인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햇살론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나.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 (안 제22조의2 제3항)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를  위해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


다. 중소형 저축은행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 (안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인터넷,  모바일  등)  취급  증가와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 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을 일부 우대


라.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  추가  (안 제21조 제6항)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으로 추가


마.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  대상  추가  (안 제62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 대상으로  추가


바.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안 [별표7] 제2호 나목, 다목)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  타  업권과  유사하게  정상  분류  허용하고,  가압류· 압류에  대해  타 업권과  유사하게 소액 관련 예외 규정 마련


사. PF 新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반영 (안 [별표7의1] 제1호,  제2호)


  업계에서  모범규준으로 적용 중인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감독규정에  반영


아. 시행령 인용 규정 변경 반영 (안 제13조의2  제3호 등)


  인용조문  번호  변경(시행령 제11조의6  → 시행령  제11조의7)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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