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2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금융정보분석원장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령 개정(법률 제20713호, 2025. 1. 21., 일부개정 및 대통령령 제35719호, 2025. 8. 26., 일부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동법 하위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약칭 정비 (안 제2‧30‧43‧73‧74‧108‧119‧135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약칭을 「테러자금금지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업무규정상 약칭을 일치하도록 함
나.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 명시 (안 제4장제6절 및 제10장제5절 제명, 제73‧75‧135‧136조)
테러자금금지법령 및 업무규정상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고객확인 관련 조문에도 이를 명시함
다.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용어 정비 (안 제30‧43‧73‧74‧108‧19‧135‧136조)
테러자금금지법령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제한을 두고 있어 용어를 일치하도록 함
라.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 등 관련 인용 조문 반영 (안 제30‧74‧136조)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등에 대한 허가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이 필요한 대상을 일치하기 위해 이를 인용 조문에 반영함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인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해당(법 제4조 제4항)
마. 기타 정비 (안 제3·19·30·135조)
업무규정 내 조문체계상 일치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정비함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및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법령정보>공고/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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