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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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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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금융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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